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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대상에 도가 검토 중인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가 포함됐고, 도내 시장군수님들 의견도 대체로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혼이민자는 국적 취득을 하지 못한 상태이나 내국인과 결혼해 사실상 내국인이고, 영주권자는 내국인과 차별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 추세임을 고려했다”고 했다.
애초 외국인 주민을 배제한 배경에 대해 이 지사는 “당초부터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진 않았지만 재난기본소득이 속도를 필요로 하는 긴급사안이라 세부 검토와 논란으로 시간을 지연시킬 수 없었다”고 했다.
이 지사는 “지급 시기는 경기도와 각 시군의 조례개정 등 법적 절차 준비와 시스템 정비,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일정시점 후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결정한 시군과 동시에 합산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