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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경우에는 수급인에 대한 대가지급보증이 의무화돼 있으나, 민간공사에서는 법적 보호장치가 부족해 중소업체들이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건설공사는 2019년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소방시설공사는 2021년에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으로 관련 규정이 마련되었지만, 정보통신공사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어 불필요한 민사소송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해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민간 발주자가 계약이행 보증을 받는 경우, 발주자가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보험료나 공제료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
이해민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공사에서 임의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부당한 피해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중소업체들이 안정적인 사업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