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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납부금은 1997년 도입된 제도로, 관광산업의 효율적인 발전과 외화 수입 증대를 목적으로 국내 공항을 이용해 출국하는 만 2세 이상의 여객에게 항공권에 포함해 징수해왔다.
정부는 최근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을 기존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하고, 면제 대상도 확대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환급 업무를 위탁받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환급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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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을 원하는 이용객은 인천국제공항 공식 홈페이지의 팝업창을 통해 환급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전용 환급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본인 인증 및 계좌정보를 입력하면 신청할 수 있다.
환급금은 신청 접수 후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8월 초부터 지급될 예정이며, 휴대전화 본인인증이 어려운 미성년자의 경우 8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