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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받으면 손해…해외 다녀왔다면 환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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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상 기자I 2025.07.23 09:05:20

부담금 제도 개편 통해 납부금 인하 및 면제 확대
지난해 6월 30일 이전 발권, 7월 이후 출국자 대상
2세~12세 미만 1만원, 12세 이상은 3000원 환급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탑승객들로 붐비고 있다.
[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정부의 부담금 개편에 따라 출국납부금 인하분을 환급하기 위해 ‘출국납부금 온라인 환급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출국납부금은 1997년 도입된 제도로, 관광산업의 효율적인 발전과 외화 수입 증대를 목적으로 국내 공항을 이용해 출국하는 만 2세 이상의 여객에게 항공권에 포함해 징수해왔다.

정부는 최근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을 기존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하고, 면제 대상도 확대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환급 업무를 위탁받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환급 절차를 진행 중이다.
환급 대상은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발권해, 7월 1일 이후 국내 공항을 통해 출국한 여객이다. 환급 금액은 출국일 기준 만 2세 이상 12세 미만은 1만 원, 12세 이상은 3000원이다. 만 2세 미만 여객은 기존에 납부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환급을 원하는 이용객은 인천국제공항 공식 홈페이지의 팝업창을 통해 환급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전용 환급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본인 인증 및 계좌정보를 입력하면 신청할 수 있다.

환급금은 신청 접수 후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8월 초부터 지급될 예정이며, 휴대전화 본인인증이 어려운 미성년자의 경우 8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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