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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동 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는 친환경적, 지속가능한 신교통수단으로 부각되면서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또 대중교통과의 연계성도 높아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서울시내 공유PM은 2018년 150여대에서 올해 3만5850여대로 급증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장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PM 주차관련 법적기준 미비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 가이드 라인을 마련한다. 가로수·벤치 옆 등은 주차 권장으로 구분하고 횡단보도·보도·산책로·지하철 진출입로 등 주요 통행 지역은 주차 제한구역으로 지정한다.
앞으로 기기대여를 할 때 이용자에게 주차 권장과 제한 구역에 대한 푸시 알림도 발송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이를 미리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기반납 시에는 주차상태를 촬영·제출해 반복적으로 이용 수칙을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업체 측에서 이용 제한 조치를 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기기 방치 등에 대한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기 자체에 고객센터 번호 표기, QR 코드 표기를 의무화 한다. 앞으로 공유PM업체들은 자체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기기에 고객센터번호나 QR코드를 표기하는 한편 신고접수 시 최대 3시간 이내에 기기 수거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가 준비 중인 ‘개인형이동수단법’에 보험가입 의무화가 포함되도록 건의하고 보험업계와 책임보험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공유PM업체는 보험상품이 출시될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가입 내용을 이용자에게 안내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는 자전거 도로 등을 확대·정비해 퍼스널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에 집중한다. 특히 대중교통 취약 지역 등은 기반 시설을 더욱 넓혀 시민들의 교통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공유PM 업계 역시 교통 소외 지역 등으로 서비스 지역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서울시가 공유PM업계와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오는 12월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공유PM 이용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서는 자전거도로(길가장자리구역) 통행 뿐만 아니라 만 13세 이상 미성년자의 이용도 허용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번 법 개정에서 퍼스널 모빌리티의 주차기준 등 이용질서에 관한 규정은 담기지 않아 공유 PM의 문제점에 대한 해법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는 내년 중 ‘개인형 이동수단법’ 제정에 나설 방침이나 법·제도적 정비에는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서울시는 법령 마련 이전에 업계와 협력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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