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현장 건의 반영해 11개 경제 규제 개선

김경은 기자I 2024.12.05 11:53:04

‘경제규제 혁신 방안’에 참여
36개 주요 과제 중 11개 개선
“기재부와 협업해 규제 혁신”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요건 완화, 화장지 환경표지 인증 간소화 등 규제 개선 과제 11건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최승재(오른쪽 첫번째)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지난 11월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 방문해 규제개혁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정부는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기업 역동성 제고 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혁신 방안에 담긴 36개 주요 과제 중 중기옴부즈만은 11건의 개선에 참여한다.

이번 방안은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업 협·단체의 현장 건의 300여 건을 수렴해 국무조정실, 중소기업 옴부즈만, 각 소관부처가 함께 마련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애로해소 △주력·신산업 육성 △투자 활성화 등 3대 분야로 구성했다.

중기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중앙회가 건의한 현장규제 100선을 위주로 이번 방안 마련에 함께했다. 내실 있는 규제개선을 위해 지난달 중기중앙회와 합동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현장 건의를 토대로 중기 옴부즈만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요건인 발기인 수 최저기준을 낮춰 협동조합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발기인 수는 전국조합 50명, 지방조합 30명을 기준으로 했으나 각각 30명, 20명으로 변경한다.

화장지 환경표지 인증도 간소화한다.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화장지 원지를 단순히 잘라 화장지를 제조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원지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으면 별도의 검사 없이 화장지도 환경표지 인증을 취득하도록 했다.

또 자연석 경계석 등 원자재인 암석을 자르고 표면을 가공한 제품인 석제품의 조달 전문기관 검사 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과 검사실익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석제품을 조달 전문기관 검사에서 제외키로 했다.

최승재 중기 옴부즈만은 “현장의 기업 건의에 정부가 합동해 신속히 응답하고 옴부즈만이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며 “과거 중기 옴부즈만과 기획재정부가 함께 기업환경개선대책,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시리즈 형태로 공동 마련한 바와 같이 앞으로 기재부 등과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해 더욱 시너지를 높이고 중소·중견기업 규제혁신에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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