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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장 사무실에 오물 투척'…檢, 항소심서도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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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정 기자I 2022.09.27 15:05:41

'집행유예' 1심 판결에 불복, 검찰 항소
"주거침입 범죄 인정해야" 징역 1년 구형 고수
김 대표 "김원웅 전 회장 폐단 공론화 목적"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검찰이 김원웅 전 광복회장 재임 시절 광복회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오물을 투척한 광복회개혁모임 대표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사진=뉴시스)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정도성) 심리로 열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문형(69)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대표는 1심 판결에 대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주거침입 등 범죄 행위를 한 건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대표의 변호인은 “전임 회장 당시 이의제기를 하면 대의원 자격을 박탈당하는 등 부당한 대우가 있어서 바로 잡기 위해 범행에 이르렀다”며 “분노한 마음은 아직 있지만 본인의 행동으로 회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 진심으로 사과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범행 사실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면도 김 전 광복회장에 대한 폐단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는 “김원웅 회장이 당선되고 나서 독단적으로 운영해 폐단이 많았는데 모임 대표로서 이를 바로 잡는 것이 임무였다”며 “수십 차례 면담 요청도 하고 연락도 했지만 회피로 일관하면서 공론화시키자는 뜻에서 오물을 투척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 등은 지난해 6월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 회장실 출입문을 발로 차서 부수고 무단으로 침입했다. 이들은 책상 바닥에 오물을 뿌리는 등 1215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1심 첫 공판에서 재물손괴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주거침입에 대해선 “관계자들과 공모하지 않았다”며 일부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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