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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서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유 대표를 경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오는 23일 오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민위는 지난달 30일 SKT가 해킹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고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를 지연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SKT는 지난 4월 20일 해킹 피해 사실을 공식 접수했지만 유출 시점은 이틀 전인 18일 오후 6시 9분경으로 확인되면서 ‘늑장 대응’ 논란이 불거졌다. 최 회장은 지난 7일 “최근 SKT 사이버 침해사고로 고객분들과 국민께 불안과 불편을 초래한 점에 대해 SK그룹을 대표해서 사과드린다”며 “정부 조사에 적극 협력해서 사고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주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수사는 두 갈래로 나뉘어 진행 중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SKT 피해 서버와 악성코드 분석을 통해 해킹 조직의 정체와 공격 경로를 추적 중이며, 남대문경찰서는 SKT의 대응 적절성과 관련한 법적 책임 여부를 따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