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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상수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김상수가 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실제 공개는 일주일가량 미뤄졌다.
현행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다.
김상수는 지난 7월 5일 오전 3시께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서 옛 연인인 60대 여성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상수는 범행 이후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약 한 달 동안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 12일 퇴원한 김상수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이틀 뒤인 14일 구속했다.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당초 경찰은 김상수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범행 전 흉기를 구입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
특히 피해자가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 데 대한 보복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앞서 김상수는 지난 6월 10일 B씨에게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한 혐의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고소를 당했다. 경찰은 같은 달 25일 김상수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닷새 뒤인 30일 약식기소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상수는 자신의 스토킹 사건이 검찰에 넘겨진 이후 흉기 등을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이자 B씨의 직장 인근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