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기 FSB 의장은 12일 G20 서울 정상회의 직후 내외신 기자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SIFI로 지정될 은행을 몇 곳 정도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러나 "SIFI 선정기준은 바젤은행위원회(BCBS)에서 정하는 것"이라며 "(20곳 정도가 SIFI로 지정될 것이란) 답변은 사견"이라고 덧붙였다.
SIFI규제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먼저 올 연말까지 BCBS가 SIFI 선정기준을 마련하면 FSB와 회원국 금융당국이 내년 상반기까지 글로벌 SIFI(G-SIFI)를 선정할 것"이라며 "이후 내년 연말까지 추가자본부과, 조건부자본, 채무자손실분담제도(bail-in debt) 등 G-SIFI의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G-SIFI외에 국가별 SIFI(내셔널 SIFI)를 선정하는 문제와 관련 드라기 의장은 "먼저 G-SIFI 규제를 적용한 후 검토할 문제"라고 답했다.
내년 6월까지 FSB와 회원국들이 SIFI를 지정하더라도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드라기 의장은 "시장상황에 따라 SIFI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금융회사들은 변화(evolve)할 수 있다"며 "FSB가 매년 점검할 때마다 SIFI 지정 은행이 바뀔 수 있는 만큼 SIFI 리스트를 만들 지도, 따로 발표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SIFI 하나하나마다 개별적인 규제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몇개의 그룹으로 나눠 SIFI 규제를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IFI규제 방안은 크게 자본의 양을 늘리는 방안과 자본의 질을 높이는 방안으로 나뉜다. 추가자본부과, 조건부자본, 채무자손실분담제도는 자본의 양을 늘리기 위한 조치이고, 유동성 추가규제는 자본의 질을 높이는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드라기 의장은 "자본의 양을 늘리는 방안은 손실흡수능력을 갖추는 것이고, 자본의 질을 높이는 것은 부실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방식"이라며 "두가지 방안은 서로 대체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