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연합과 인천지방변호사회는 13일 오전 11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인천고법 설치를 요구하는 집회와 삭발식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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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관용 인천시민연합 공동대표가 삭발을 단행하며 대한민국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신속히 재판 받을 권리’ 등 사법적 기본권을 인천시민도 반드시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고법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2020년 6월 발의된 이래 3년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 계류됐다. 지난해 12월14일과 올 1월10일 두차례에 걸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심의에 이르지 못했다.
단체측은 “인천의 항소심 사건 수는 대전고법·대구고법의 항소심 사건 수를 초과했다”며 “인천은 전국 광역시 중 인구 수로 2위인 대도시임에도 고등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인천시민은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인천고법 부재로 인천시민은 서울까지 원정재판(평균 3~4시간 장시간 소요)으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며 “섬이 많은 지역적 특성상 섬주민의 접근성이 매우 열악한 점 등 인천고법 설치의 당위성은 이미 충분히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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