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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은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한다. 업무 관련성이 없으면 취업가능으로 판단된다.
취업불승인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 경영개선, 임용 전 종사 분야,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다.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만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면 취업승인 결정이 난다.
이번 심사서 윤리위는 심사 요청 건 중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2건은 ‘취업제한’ 결정했다. 경상북도 3급 공무원이 환동해산업연구원 원장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급 공무원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사업협력실장으로 취업 신청한 경우다.
4건은 ‘취업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검사가 에스케이건설(주) ESG부문장으로, 고용노동부 일반직 고위공무원이 법무법인 세종 고문으로 가는 취업하는 경우다. 또 육군준장이 현대위아(주) 비상근자문으로, 국토교통부 일반직 고위공무원이 대한건설협회 상근 부회장으로 취업하는 경우도 포함됐다.
나머지 81건에 대해선 취업승인 혹은 취업가능 결정을 내렸다. 한편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뒤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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