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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공범들과 공모해 신고 없이 여러차례 시계를 수출입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시계 가액에 상당하는 추징금을 선고 받았다. 또 A씨를 고용한 회사 역시 함께 기소됐다. 이에 A씨 등은 추징과 몰수 규정이 담긴 관세법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관세법 282조 2항에선 밀수출입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물품을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경우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한다는 규정도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무신고 수출입 물품이 고가라는 사정은 밀수 규모에 따른 죄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고가 물품의 수출입행위에 이 사건 조항이 적용돼 고액의 추징이 이뤄진다고 해도 비례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무신고 수출행위를 무신고 수입행위보다 가볍게 취급해 임의적 몰수·추징 재상으로 하지 않은 데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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