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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8일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복리후생을 증진시키는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6월까지 3년간 환경미화원이 작업 도중 사망한 사고는 15건에 달한다. 신체사고는 무려 1465건을 기록했다. 일반쓰레기 및 재활용품·대형쓰레기 수집·운반 작업은 대다수 야간이나 새벽에 이뤄지면서 베임·찔림 등 안전사고 발생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절반 이상의 환경미화원이 위탁업체 소속 근로자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있는 현실이다.
실제 환경미화원의 재해율은 1.35%로 제조업(0.62%)이나 건설업(0.84%)보다 훨씬 높다. 여기에 차량별 최소 작업인원 기준이 부재해 개인별 업무량이 많고 1인당 적정 작업량 표준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안전한 작업환경 개선 및 고용안전성 확보, 청소행정 예산확대 및 신뢰확보 등 분야별 개선책을 제시했다. 우선 환경미화원의 주간근무 원칙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38%에서 내년에는 50%로 늘리는 목표다. 또 폭염이나 강추위 등 기상악화시 적용할 작업기준도 마련한다.
지난 2011년 환경미화원 모두를 주간근무로 전환한 의왕시는 이후 안전사고율이 43% 감소했다.
아울러 청소차량별 필수인원 기준을 설정하고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등 건강관리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고용형태에 따른 근무여건도 개선한다. 현재 환경미화원은 총 4만3000명으로 1만9000명은 지자체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2만4000명은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1인당 평균임금은 직영이 424만원이 반면 위탁은 363만원으로 직영의 85% 수준이다.
정부는 환경미화원 절반 이상이 위탁업체에 고용돼 있는 점을 고려해 직영·위탁 근로자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금와 복리후생비 등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위탁업체가 계약사항을 준수하도록 지자체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위탁계약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따르도록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관계부처와 지자체, 환경미화원, 위탁업체 등과 함께 ‘근무환경 개선 협의체’를 만들어 환경미화원 근무환경을 점검하고 고용안전 확보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차량유형별 표준인력모델을 마련하고 시설·장비 등 안전기준 설정 및 제도화, 지자체 예산확대 유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에 마련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추진과제 11개는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며 “중앙과 지방간 협력체계를 중심으로 이행상황도 지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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