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야간·새벽근무까지…환경미화원 노동환경 바꾼다

송이라 기자I 2018.08.08 11:44:45

관계부처 합동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 발표
3년간 사망사고 15건…노동환경 개선 필요성↑
주간근무 원칙 확대·기상악화시 작업기준 마련
절반 이상 위탁업체 고용…임금, 복리후생비 현실화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달 25일 오후 광주 남구 한 골목길에서 환경미화원이 뜨거운 햇빛을 받으며 거리 청소를 하고 있다. (사진=광주 남구청)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지난해와 올해 초 연달아 발생한 사망사고로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놨다.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8일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복리후생을 증진시키는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6월까지 3년간 환경미화원이 작업 도중 사망한 사고는 15건에 달한다. 신체사고는 무려 1465건을 기록했다. 일반쓰레기 및 재활용품·대형쓰레기 수집·운반 작업은 대다수 야간이나 새벽에 이뤄지면서 베임·찔림 등 안전사고 발생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절반 이상의 환경미화원이 위탁업체 소속 근로자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있는 현실이다.

실제 환경미화원의 재해율은 1.35%로 제조업(0.62%)이나 건설업(0.84%)보다 훨씬 높다. 여기에 차량별 최소 작업인원 기준이 부재해 개인별 업무량이 많고 1인당 적정 작업량 표준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안전한 작업환경 개선 및 고용안전성 확보, 청소행정 예산확대 및 신뢰확보 등 분야별 개선책을 제시했다. 우선 환경미화원의 주간근무 원칙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38%에서 내년에는 50%로 늘리는 목표다. 또 폭염이나 강추위 등 기상악화시 적용할 작업기준도 마련한다.

지난 2011년 환경미화원 모두를 주간근무로 전환한 의왕시는 이후 안전사고율이 43% 감소했다.

아울러 청소차량별 필수인원 기준을 설정하고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등 건강관리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고용형태에 따른 근무여건도 개선한다. 현재 환경미화원은 총 4만3000명으로 1만9000명은 지자체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2만4000명은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1인당 평균임금은 직영이 424만원이 반면 위탁은 363만원으로 직영의 85% 수준이다.

정부는 환경미화원 절반 이상이 위탁업체에 고용돼 있는 점을 고려해 직영·위탁 근로자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금와 복리후생비 등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위탁업체가 계약사항을 준수하도록 지자체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위탁계약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따르도록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관계부처와 지자체, 환경미화원, 위탁업체 등과 함께 ‘근무환경 개선 협의체’를 만들어 환경미화원 근무환경을 점검하고 고용안전 확보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차량유형별 표준인력모델을 마련하고 시설·장비 등 안전기준 설정 및 제도화, 지자체 예산확대 유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에 마련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추진과제 11개는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며 “중앙과 지방간 협력체계를 중심으로 이행상황도 지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미화원 현황(표=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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