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는 25일 서울 소공동 프레스센터에서 ‘한의사의 X-레이 사용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회 임원들을 중심으로 솔선수범해 진료에 X-레이를 활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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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찬 한의협 회장은 “염좌인지 골절인지 정확히 모르는 환자가 내원할 경우 한의원에 왔다가 양방 병원에 갔다가 다시 한의원에 오는 불편함이 발생했다”며 “한의사의 엑스레이 활용으로 진료비 중복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 보다 안전하고 정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소개했다.
한의협은 법원 확정 판결의 취지에 맞게 현행 보건복지부령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 10조 제1항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한의사를 추가해줄 것을 촉구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은 1995년 재정 시 별다른 기준이 없었음에도 한의의료기관의 안전관리자 신고를 받지 않았다. 이후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을 신설했음에도 한의사와 한의원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윤성찬 회장은 “(한의원에 엑스레이 설치를 해도)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음에도 양방 의료계의 집요한 반대 등으로 불합리하게 제한받아 왔다”며 “중국 중의사는 엑스레이 등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제한이 없다. 제한이 있던 대만에서도 2018년부터 엑스레이뿐만 아니라 심전도까지 의료기기로 활용, 판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엑스레이가 다양하게 개발돼 저선량으로 엑스레이를 촬영하고 진단할 수 있다. 이젠 우리나라도 한의사들에게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X-레이 사용 한의사로 나서는 정유옹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과학의 산물을 활용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의료인으로서의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