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혐의를 뒷받침할 그들의 휴대전화 메모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지난 1일 오후 3시44분 작성한 ‘반국가세력 수사본부’ 메모에서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의 합동체포조 운영 계획과 국군교도소 구금 계획 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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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여 전 전사령관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 체포·구금 지시를 받고, 조지호 경찰청장과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연락해 경찰관 100명과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특히 여 전 사령관은 체포대상자 명단을 김대우 방첩수사단장에게 전달하고 “신속하게 체포해 수방사 B1 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김 수사단장은 지시에 따라 호송 및 구금시설 등을 확인하면서 체포 대상자별로 팀을 꾸려 출동할 것을 명령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와 함께 이 전 사령관의 12월2일 비상계엄 대비 계획 관련 메모는 ‘최초 V님(대통령 지칭) 대국민 연설 실시 전파시’와 ‘장관님 회의 직후’로 나눠 계획을 작성했다. 이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아직도 못 갔냐, 뭐 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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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 외에도 주요 군 관계자들의 구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줄기소가 예상된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구속기한은 1월 3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5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6일이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1월2일)과 김용군 전 육군 대령(1월5일)은 특수본이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장 1월 12일과 15일로 기한이 각각 늘어난다.
이들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거나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 및 김 전 장관의 주장 간 진실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