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menu
닫기
로그인하세요
마이
페이지
로그아웃
팜이데일리
마켓인
TheBeLT
실시간뉴스
정치
경제
사회
부동산
기업
IT·과학
증권
제약·바이오
글로벌
오피니언
연예
스포츠
문화
이슈
포토
영상
연재
골프in
글로벌마켓
다문화동포
지면보기
기사제보
구독신청
PC버전
앱 설정
EDAILY
법조/경찰
ONLY EDAILY WINGBANNER
제21대 대통령선거
AI 검색
닫기
AI 검색
기본 검색
search
power by perplexity
search
[속보]'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2심서 징역 3년…1심보다 2년 가중
구독
한광범 기자
I
2021.08.26 15:10:07
글씨 크게/작게
23px
21px
19px
17px
15px
SNS공유하기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BAND
URL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옥)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조국
#
동생
#
웅동학원
#
비리
#
2심
주요 뉴스
김병주 ‘개인보증' 수용…홈플러스 운명, 다시 메리츠 손에[only 이데일리]
문 닫으면 갈 데 없다…청산 기로 홈플러스, 10만 생계 '흔들'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 6일 광주일고 방문 사과(종합)
코스피, 5%대 급반등…반도체 반발매수에 8000선 하루 만에 회복
박지성, 월드컵 실패 뒤 축구 개혁 이끈다...혁신위 공동위원장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댓글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BAND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