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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는 진정서에서 “전체주의적 발상에 의한 사유재산권 침해를 통해 아파트만 공급하면 다른 어떤 가치도 훼손할 수 있다는 명분으로 강요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대다수 토지소유자 의견을 무시하고 별 다른 공청회도 없이 공공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며 “주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공공재개발을 중단하라”고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안창현 흑석2구역 관계자는 “흑석2구역의 경우 20% 토지를 가진 사람 수가 80% 토지 소유주보다 많다. 사람 수를 기반으로 한 동의율로 사업을 결정하다 보니, 원하지도 않는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터전을 수용당한 사례가 생겼다”며 “각 구역 비대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열어 공공재개발 방식에 대해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