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시내버스 기사로 일하는 A씨는 최근 13년간의 결혼생활을 마무리하고 이혼했다. 슬하에 10살 된 아들이 있는 그는 전처 B씨와 친권 및 양육권을 두고 약 2년간 소송을 벌였고, 최종적으로 친권과 양육권은 B씨에게 인정됐다.
|
A씨는 “사실상 공동양육이나 다름없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두 집이 걸어서 3분 거리기 때문이다. 저는 아이를 자주 볼 수만 있다면 양육권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며 “그래서 양육비도 따로 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혼 판결이 확정되자마자 아내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고 했다.
이어 그는 “갑자기 차로 50분이나 걸리는 먼 동네로 이사를 하고, 아들을 전학시키겠다고 했다”며 “저는 강하게 항의했다. 그렇게 멀리 이사를 하면 주중 숙박 면접교섭은 사실상 어렵다. 제 교대근무 시간에 마주 처서 아이의 등하교를 시킬 수가 없다. 하지만 아내는 ‘내가 양육권자고 친권자니까 어디로 이사가서 어떻게 키우든 내 마음’이라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이런 상황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건 아들이다. 아이는 아주 어릴 때부터 저희 부모님 손에서 자라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정이 깊다. 갑자기 낯선 동네로 전학가는 것도 싫고 친구들과 헤어지기도 싫다며 매일 운다”며 “양육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아이의 환경을 이렇게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 건가, 저는 아이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류현주 변호사는 “법적으로는 친권자이자 양육권자가 자녀의 거주지 이전이나 전학을 결정할 권한을 갖는 것이 원칙이다”며 “다만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변경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류 변호사는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방식 등은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 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며 “자녀가 전학과 이사를 강하게 거부하고, 특정 부모와의 생활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경우라면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유아 인도 및 임시 양육자 지정을 위한 사전처분 신청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한 류 변호사는 “양육 형태가 바뀌면 기존에 정하지 않았던 양육비를 새롭게 청구할 수 있다”며 “A씨가 아이를 단독으로 양육하는 것으로 변경된다면 그에 부수한 양육비용 중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류 변호사는 “자녀 양육과 관련된 결정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자녀의 성장과 환경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조정될 수 있다”며 “무엇보다 자녀의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손·두발 자유 테슬라 FSD 감독형 체험해보니[잇:써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4/PS26042701529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