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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1974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했다. 해당 조항이 실제로 발동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행정부가 해당 조항에 부여된 권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원은 우선 이번 소송을 제기한 두 개 기업과 워싱턴주에 대해서만 즉시 관세 집행을 중단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 권한만으로 관세를 부과하려 했던 시도에 또 다른 타격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했던 기존 관세 조치를 무효화했다. 당시 대법원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후 수입업체들은 약 1700억달러 규모의 관세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전에 돌입한 상태다. 이번 판결까지 나오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전반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한층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 법무부는 이번 국제무역법원 판결에 불복해 연방순회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에 항소할 수 있다. 해당 법원은 이전 관세 소송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한 판단을 내린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