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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 143건(37.5%) △소각산불(낙엽·쓰레기, 영농부산물, 논·밭두렁 소각 등) 52건(13.6%) △건축물·시설 화재 비화 31건(8.1%) △담뱃불 실화 27건(7.1%) 등이다.
발생 지역별로 보면 입산자 실화는 △경기·경남(각 21건) △경북(20건) △강원(19건) △충남(18건) 등의 순이었다. 소각 산불은 △경북(11건) △경기·경남(각 10건)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다.
올해 10월에 발생한 산불은 모두 22건으로 지난 10년 평균(5건)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접수된 산불 신고 197건 중 쓰레기, 영농부산물 등 소각 관련 신고가 109건(55.3%)에 달해 산림 인접지에 거주하는 농산촌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연구과 안수정 연구사는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면서 “산림 인접 지역에서 쓰레기·낙엽·영농부산물 등을 절대 소각하지 말고, 산행 시 흡연·취사 등 화기 사용을 절대 삼가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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