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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 직무대행은 ‘영장이 몇 개의 의혹이 명시됐나’ ‘추가 송치 계획이 있나’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까지 밝히긴 어렵다”고 답했다.
또한 경찰의 이번 구속영장 신청을 두고 시기적으로 실기한 것이 아니느냐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입장도 나왔다. 김 직무대행은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면밀히 수사하고 법리 검토를 꼼꼼히 하다보니 다소 시간이 소요됐다”고 전했다.
다만 검찰이 다시 영장을 돌려보내면서 ‘완결성’을 위해 수사가 늦어졌다는 데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김 직무대행은 “특별한 입장이란 건 없지만 우리가 신청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점은 조금 아쉽게 생각한다”며 “검찰에서 요구한 여러 보완수사 내용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충실히 보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직무대행은 “보완수사 요구를 존중하지만 종합적으로 아쉽다는 취지”라고 덧붙여 설명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검찰이 구속 필요성 자체를 없다고 하지는 않을 것 같다”며 “구속 필요성을 조금 더 보강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진행 중”이라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검찰은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경찰에 돌려보냈다.
당시 검찰은 “피의자가 7회에 걸친 소환조사에 응한 점과 최종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 동안의 수사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수집된 증거나 피의자의 변소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혐의와 관련해서는 증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수사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같은 날 경찰 관계자는 “기록 검토 후 보완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영장 재신청 여부는 보완수사 이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만인 지난 7일 김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에 적시된 주요 혐의는 △차남 취업 및 숭실대 편입학 비리(특가법 위반 등) △강선우 의원 1억 원 수수 묵인(업무방해) △신라레저 후원금 수수(뇌물수수 등)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뇌물수수 등)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업무상 배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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