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여성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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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예전보다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스마트폰으로 SNS를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낯선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상대방은 남편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접근했고 각종 이유를 대며 돈을 요구했다. 이른바 ‘로맨스 스캠’이었다.
‘로맨스 스캠’은 SNS나 메신저 등을 통해 이성적 호감을 표시하며 친분을 쌓은 뒤 사랑이나 신뢰를 미끼로 돈을 뜯어내는 금융 사기 수법이다.
하지만 남편은 상대방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다. A씨가 사기라고 수차례 말렸지만 오히려 상대방을 믿었고 지금도 계속 돈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A씨는 “평생 모아온 재산이 빠르게 줄고 있다”며 “자식들에게도 차마 이야기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더 큰 문제는 남편의 인지 기능이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A씨는 남편이 추가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송금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결국 이혼까지 고민하게 됐다.
다만 남편이 현재 완전히 의사능력을 잃은 상태는 아니다. A씨는 남편과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통해 남은 재산을 보호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했다. 또 이미 로맨스 스캠 일당에게 넘어간 돈을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물었다.
사연을 들은 김지연 변호사는 “남편이 경증 치매 진단을 받았더라도 이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치매가 경미해 이혼의 의미와 법적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협의이혼이 가능하다.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재산이 추가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도 있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신청해 남편 명의 부동산의 처분을 막거나 예금 등을 묶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또 “치매로 판단능력이 떨어진 정도에 따라 후견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판단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한정후견, 특정한 업무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후견을 검토할 수 있다”며 “한정후견이 개시되면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후견인의 동의 없이 이뤄진 재산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로맨스 스캠으로 빠져나간 돈도 재산분할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배우자 한쪽이 부당하게 재산을 처분하거나 낭비한 경우 법원이 그 경위를 재산분할에 반영할 수 있다”며 “남편의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사기에 빠져 재산을 지속적으로 소진했다면 재산 감소 경위 등을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이 정해질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사기범에게 이미 보낸 돈을 되찾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 로맨스 스캠이 상대방의 기망으로 이뤄졌다면 사기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법상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방법도 있다”고 전했다.
다만 상대방이 해외에 있거나 텔레그램 등 추적이 어려운 수단을 이용해 신원을 숨긴 경우에는 실제 피해금을 회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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