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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B씨는 지난해 3월 A시 장애인체육회에 계약직 체육지도자로 입사했다. 입사 후 진행된 오리엔테이션에서 해당 간부는 B씨의 배우자를 비하하고, 자녀가 있는 배우자와 결혼한 상황을 공개적으로 비하하는 언행 등으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같은해 12월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간부는 B씨에게 ‘너는 장애인을 왜 만나냐. 지금 아기는 너를 엄마로 생각하느냐’는 발언을 했고, 다른 직원들이 함께 있는 사무실에서 유행가 가사를 개사해 ‘유부녀인 듯 유부녀 아닌 유부녀 같은 너’라고 노래를 부르며 ‘얘는 유부녀인데 유부녀가 아니야. 너희들도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등의 말을 했다.
이에 대해 해당 간부는 “신규 직원들에게 사업설명을 하는 시간이 지루해 분위기를 재밌게 만들려고 유행가를 개사해 부른 것 뿐”이라며 “결혼한 사람에게 결혼하지 않은 것 같다고 얘기하는 것은 칭찬이라고 생각했고, 다들 장난으로 얘기하고 웃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간부의 언행은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결혼하는 것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을 보인 것”이라며 “공개적인 장소에서 특정인을 지목해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자녀가 이미 있는 자와 혼인하는 상황을 비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어 “해당 간부는 장애인의 체육 문화 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의 간부인 점에서 인권 침해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해 간부에 대한 징계는 물론 체육회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을 권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