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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부당노동행위 관련 분쟁의 증명 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게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조속히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국회의장에게 의견 표명했다.
앞서 인권위는 현행 법률이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관련 실태조사와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2020년 노동위원회 통계 연보에 따르면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은 7.4%로, 부당해고 인정률(34.0%) 및 차별시정 인정률(40.3%)과 비교해 훨씬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부당노동행위 증명 책임이 근로자나 노동조합에 있어,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사용자가 입증하도록 해당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또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 입증을 위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노동위원회가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문서 제출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노동위원회법상 당사자 신청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문서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규정 신설을 추진하고,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규율을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 정의 규정을 개정해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하청근로자의 노조 가입 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에게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력·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로 보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