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오늘(20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열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서울시의회가 공인회계사에게만 허용되던 민간위탁 사무의 사업비 결산 검사를 세무사, 세무법인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상임위를 열어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업무’에서 세무사를 배제하는 내용의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관련 업무는 공인회계사만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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