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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시간 감금…둔기 폭행에 화상까지 입힌 10대·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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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6.08.25 09: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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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가담 또 다른 10대는 집행유예 선고
法 "범행 인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피해자를 23시간 동안 감금하고 둔기로 폭행한 뒤 몸에 불을 지른 10~20대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위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챗GPT)
위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챗GPT)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임성철)는 강도, 특수준강도치상,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10대 B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10대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에게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됐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28일 피해자 D씨를 오피스텔과 모텔 등으로 데리고 다니며 23시간가량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가 D씨를 데리고 오피스텔에 들어오자 B씨는 둔기로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주먹과 둔기로 D씨의 전신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피해자의 몸에 불을 붙여 배와 허벅지, 팔 등에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도 있다.

그는 나체로 서 있는 D씨의 뒷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겁먹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만해하게 한 뒤 대금 65만원을 송금받아 빼앗은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금전 변제를 요구하며 야구방망이로 여러 차례 때리고 1박 2일 동안 감금한 채 전신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는 A씨의 부탁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피해자에 대한 폭력에 적극 가담했고 상해죄 누범기간 중 범행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당시 18세 소년이었던 점을 고려했다”며 “C씨 역시 감금 행위에 가담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당시 18세 소년이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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