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MBK·영풍 “가처분 인용 당연한 결과…단순 투표로 공정 진행”

허지은 기자I 2025.01.21 15:47:04

법원, 의안상정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
“유미개발 측 집중투표 청구, 상법 규정 위반”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공개매수에 나서게 된 배경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고려아연(010130) 경영권 인수를 추진 중인 MBK파트너스와 영풍 연합이 법원의 의안 상정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결정을 존중하며 당연한 결과”라며 “단순 투표 방식으로 정정 당당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MBK·영풍 연합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집중투표방식으로 이사 선임을 금지한 이번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존중한다”며 “최윤범 회장의 자리 보전만을 위해 유미개발이 청구한 집중투표 방식의 이사 선임은 상법 제382조의2에 따른 적법한 청구 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MBK·영풍 측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집중투표 방식의 이사 선임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틀 후 열리는 고려아연 임시 주총에선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가 적용되지 못할 전망이다. 해당 안건은 최 회장 일가의 개인 회사인 유미개발이 제안한 안건이다.

결정문에서 재판부는 “유미개발이 집중투표 청구를 했던 당시 고려아연의 정관은 명시적으로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며 “결국 이 사건 집중투표청구는 상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MBK·영풍 측의 “유미개발이 이사 선임을 청구한 날짜를 기준으로 고려아연 정관에 집중투표제가 허용되지 않았기에 해당 의안 상정은 위법하다”라는 주장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채무자(고려아연) 주장과 같이 조건부 집중투표청구가 허용된다면 조건부 집중투표청구의 효력은 집중투표를 실시하는 주주총회일 당일에서야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주주총회일 7일 전(상장회사는 6주 전)까지 집중투표를 청구해야 함을 규정하는 상법 382조의2 2항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상장사는 대부분 집중투표를 배제하는 정관 규정을 두고 있는데 만약 조건부 집중투표청구가 상법상 허용되고 회사는 이와 같은 청구를 항상 받아들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경우 회사는 항상 집중투표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고려아연 거버넌스(지배구조) 개혁 신호탄이 쏘아졌다”며 “임시 주총을 통해 이사회 개편과 집행임원제도 도입 등 실질적인 고려아연 지배구조 개선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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