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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안된 대법관 증원법…개정시 대법관 16명 추가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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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25.05.27 16:17:29

민주, 비법조인 자격 확대·100명 증원법 철회 결정
대법관 정원 30명 확대 법안 및 재판소원법은 아직
李, 대선 승리시 증원 대법관 전원 직접 임명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압박용으로 발의했던 사법제도 개편 관련 법안들에 대한 국회 입법 절차를 중단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다만 여전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를 철회한 것은 아니어서, 대선 이후 사법부 압박이 재개될 가능성은 여전하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26일 논란을 야기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법’·‘대법관 100명 증원법’ 철회를 결정하고 이들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박범계·장경태 의원에게 이를 지시했다. 박 의원은 곧바로 법안을 철회했지만, 장 의원은 이를 거부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에는 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함께 대법관을 3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회부된 상태다. 이밖에도 이 후보 상고심 판결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소위 논의를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선대위가 가장 큰 논란이 된 두 법안에 대해서만 철회 결정을 내린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두 개의 대법관 증원법 철회를 결정하면서도 유독 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이기도 한 김용민 의원 법안에 대해선 같은 결정을 내리지 않아 뒷말이 무성하다. 이와 관련해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에서 검토해 보자는 취지의 법안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선 논의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와 관련해 전날 경기도 수원 아주대에서 대학생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관 증원·자격 문제는 당에서 공식 논의한 바가 없다”며 “지금 그런 것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 선대위에 사법 (관련) 논란을 (야기)하지 말라고 지시한 상태”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지난 25일엔 “(사법제도 개편은) 장기과제다. 지금 당장 그 문제에 매달릴 만큼 여유롭지 못하다”고 했다.

하지만 이 후보 역시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그는 “대법원 사건 수가 워낙 많고 대법관 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적다. 이 때문에 민사사건의 70%가 기록도 보지 않고 심리불속행을 토해 상고심 재판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법원 내에서도 대법관을 증원해야 한다는 논의가 많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위에 회부된 김용민 의원 발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시행 1년 후부터 2년 간 16명의 대법관을 증원하는 내용이다. 차기 정부 초기가 아니더라도 3년 내에 시행될 경우, 증원되는 16명 정원을 차기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권력 구조가 완전히 뒤바뀔 가능성이 크다.

대법관의 경우 대법원장의 제청이 선행돼야 한다. 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2027년 6월까지로, 아직 2년 넘게 남았다. 민주당은 현재 이 후보 상고심 판결을 이유로 조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상태이며, 이와 관련한 특검법도 발의했다. 특검법 시행 시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줄줄이 특검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남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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