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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법무부 산하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대응한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단장을 맡는다.
전날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 쿠팡 주주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 등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S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
청구인들은 중재의향서에서 지난해 12월 1일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국회와 행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쿠팡을 겨냥해 진상 조사 등 각종 행정처분과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공정·공평대우의무, 내국민대우의무와 최혜국대우의무, 포괄적보호 의무, 수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수십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어떤 법리로 투자 중재를 제기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면서 “물론 3개월 동안 협상을 해봐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치권의 신중한 대응을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우려스러운 건 정치적인 공방으로 확산하면 사용자들이 이에 동조해 소위 ‘탈팡’(쿠팡을 탈퇴하는 행위) 행위가 이뤄질 수도 있다”며 “이럴 경우 쿠팡 투자자들이 말하는 손해액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쿠팡이 ISDS를 제기한 게 아니라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들이 제기한 것”이라며 “이 부분을 구분해야 하고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분석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상대 국가에 보내는 서면으로, 그 자체로 정식 중재 제기는 아니다. 중재의향서 제출 90일 이후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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