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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y Edaily "동아리 탈퇴 안돼" 7시간반 대치…대학생 1명, 결국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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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정인 기자I 2026.05.10 16:58:05

탈퇴비 요구한 대학생들 중 1명 송치
욕설과 함께 추가 금전 요구한 혐의
다른 팀원들은 불송치로 결론

[이데일리 염정인 강민혁 기자] 대학 동아리에서 탈퇴하려는 팀원을 붙잡고 ‘탈퇴비’를 요구하며 대치한 대학생들 중 1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당초 팀원 전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1명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서울=연합뉴스)
10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공갈 및 모욕 혐의로 대학생 A씨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함께 고소당한 나머지 팀원들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서울 소재 한 대학교 스터디룸에서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프로젝트 탈퇴 의사를 밝힌 팀원 B씨와 약 7시간 30분 동안 대치하며 금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팀원들은 B씨에게 “기존 규약대로 탈퇴비 30만원을 입금하라”, “인수인계 규칙에 따라 대체자를 구해오라” 등의 압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팀원들이 자신을 강제로 감금하고 겁을 주어 금전을 갈취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공동감금 및 공동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대다수 팀원에 대해 공갈이나 감금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탈퇴비 규약은 B씨도 이미 인지하고 동의했던 부분”이라며 “교부 과정에서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대치 과정에서 물리력이 행사되지 않아 공동감금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에 송치한 A씨의 경우 기존 규약상의 탈퇴비 30만원 외에 추가로 ‘홍보비’ 등 프로젝트 수행 명목의 25만원을 더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B에게 욕설을 한 정황도 드러나 공갈 및 모욕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규약 이행 요구를 넘어 추가 금원을 요구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한 1명에 대해서는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송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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