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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2년 11월 배달원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가슴을 만진 뒤 도망갔다며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남성과 상황극을 하기로 한 뒤 이를 허위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무고 혐의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은 채 허위 진술과 증거만으로 수사를 마쳤다면 이는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수사에 의한 것”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검사가 불복해 상고했다. 상고심에서는 범죄 관련 허위신고로 경찰 인력이 대거 투입되게 한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그 결과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112 신고를 통해 경찰관의 사건 처리 업무나 범죄 예방 업무 등 구체적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허위 신고로 경찰관이 현장에 즉각 출동해 주변을 수색하고 피해자 보호조치까지 하게 된 것은, 허위 신고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판단에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 중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 및 경범죄 처벌법 위반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이로써 A씨에 대한 무고죄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으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