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로 경찰 출동…대법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성주원 기자I 2024.12.05 12:00:00

허위신고로 경찰관 긴급출동·피해자보호조치
"경찰이 충분히 조사 안했다" 1·2심 무죄 판단
대법, 위계공무집행방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성범죄 피해를 허위로 신고해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20대 여성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무고·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5)씨의 사건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배달원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가슴을 만진 뒤 도망갔다며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남성과 상황극을 하기로 한 뒤 이를 허위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무고 혐의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은 채 허위 진술과 증거만으로 수사를 마쳤다면 이는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수사에 의한 것”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검사가 불복해 상고했다. 상고심에서는 범죄 관련 허위신고로 경찰 인력이 대거 투입되게 한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그 결과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112 신고를 통해 경찰관의 사건 처리 업무나 범죄 예방 업무 등 구체적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허위 신고로 경찰관이 현장에 즉각 출동해 주변을 수색하고 피해자 보호조치까지 하게 된 것은, 허위 신고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판단에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 중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 및 경범죄 처벌법 위반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이로써 A씨에 대한 무고죄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으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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