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경호처 입장은 일부 언론에서 해당 간부가 최근 간부회의에서 김성훈 차장 등의 사퇴를 요구해 대기 발령을 받았다고 보도한 것에 대한 해명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에게 ‘수사기관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이런 지침을 공유받은 경호처 4급 이상 간부들이 반발했다는 의혹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경호처는 “해당 간부는 올 1월 모 호텔에서 국수본 관계자 2명을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외에도 여러 외부 경로를 통해 기밀 사항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호처는 이어 “해당 대상자는 현재 국가공무원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밀 보호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보안업무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관련 내용에 대한 법적 조치 등 후속 조치를 위해 인사 조치 된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불복에 따른 인사 조치가 아니라고 적극 해명했다.
경호처는 대기 발령 간부와 이를 공모한 의혹을 받는 국수본 관계자에 대해 “기밀사항을 주고 받는 등 각종 법률을 위반하고 대통령경호안전대책에 치명적 위험을 초래한데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경호처 회의 반발에 따른 인사 조치에 대해선 “대통령경호처 주요 간부 회의 중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한 그 어떤 불이익도, 인사조치도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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