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만취 상태로 33km 역주행한 난폭 운전자, 법 개정 후 `첫 실형`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병준 기자I 2016.05.03 14:48:16
대구지법 의성지원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뒤 처음으로 난폭 운전자에 대한 실형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
[이데일리 e뉴스 김병준 기자]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난폭 운전자에 대한 실형 판결이 내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최근 만취 상태에서 도로를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난폭 운전)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차 운전자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만취 상태인 A씨가 도로를 역으로 주행하던 중 사고를 냈으며 달아나는 과정에서 경찰의 제재에도 불응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기 때문에 이같이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19일 오후 11시쯤 경북 의성군 의성읍 철파리에서 안동시 방면으로 33㎞를 역주행했다. 안동시 수상동 부근에 다다른 A씨는 마주 오던 B씨의 승용차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1%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시내 한 학교 근처에서 경찰에 붙잡힌 그는 조사 과정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는데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2월 도로교통법 개정·시행으로 그동안 범칙금이나 벌점 부과 그쳤던 난폭 운전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됐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