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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2일까지 대법관 후보 천거를 실시해 총 87명(법관 81명·변호사 4명·교수 2명)을 추천받았다. 이 가운데 심사에 동의한 28명(법관 27명·교수 1명)을 대상으로 학력과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을 공개하고 지난달 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추천위원회는 당연직 6명과 비당연직 4명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된다. 박은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이흥구 선임대법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유현영 수원지법 여주지원 부장판사와 이수형 법률신문 대표이사,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활동한다.
후보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은 이재권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정재오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비롯해 박형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구회근·권순형·김성수·이규홍·홍동기·황진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포함됐다.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 김태업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설범식 광주고등법원장,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 등 법원장급 인사도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여성 후보는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와 임해지 대구가정법원장 등 2명이며, 비법관 후보로는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일하다.
후보 구성과 관련해 다양성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여성 후보가 소수에 그치고 특정 학력과 성별에 편중된 구조가 반복될 경우 다양한 사회적 가치가 재판에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 인선과 함께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문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당시 후보추천위원회는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지만, 현재까지 최종 제청은 이뤄지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실과 대법원이 최종 후보를 놓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인선이 지연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후임이 장기간 공석인 데 이어 노경필 대법관도 최근 법원행정처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대법원 재판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흥구 대법관 후임까지 제때 임명되지 않을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두 명의 대법관이 비어 있는 상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후보가 추려지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번에 두 명의 후임자를 동시에 대통령에게 제청할지 주목된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최근 논평을 통해 대법관 후임 제청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지적하며 대법원장이 헌법상 책무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법원은 추천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제청 대상 후보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