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사립 초·중·고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21.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2년(21.5%)보다 0.2%가 하락한 수치다.
지난해 법정부담금을 20% 이하로 납부한 사학은 1309개교(75.0%)나 됐다. 역시 2012년(1280개교)와 비교해 29개교나 늘었다.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학교도 147개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5.6%로 가장 낮았고 경남(10.8%), 제주·부산(11.1%), 전북(12.0%)이 뒤를 이었다. 서울은 36.2%로 전국에서 가장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높았다.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 기타 법령에 의거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경비다. 이들이 내지 못한 부족분은 모두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들의 부족분을 메우는 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제대로 된 제재도 하지 않았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미납학교에 학교운영비 감액 등을 시행한 곳은 서울·광주·강원·충북·전북·경남·제주 등 7곳(41.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진후 의원은 “사립학교들이 법정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적폐를 교육청에서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며 “교육청은 사립학교들이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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