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연말정산간소화 개편…과다공제 ‘실수’ 줄어든다

김미영 기자I 2024.12.05 12:00:00

2000만 근로자, 올해 연말정산 시즌 개막
국세청, 상반기 ‘100만원 이상 소득’ 부양가족 명단 제공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 원천 배제
고의적인 과다공제, 검증 강화…“가산세 40% 유의해야”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회사원 A씨는 2023년 연말정산 때 전년과 똑같이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공제를 받았다. 그런데 올해 국세청으로부터 ‘지난 연말정산 때 연소득 100만원 기준을 초과한 가족을 공제받았으니 근로소득세를 수정 신고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어머니와 따로 살아 어머니가 150만원의 양도소득을 얻은 사실을 몰라 벌어진 신고 실수였다. A씨는 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150만원) 및 경로우대공제(100만원),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와 어머니가 지출했던 기부금을 모두 제외하고 다시 계산한 근로소득세를 추가 납부했다.

연말정산 때면 2000만 근로자 가운데 이처럼 실수로 과다공제 신고하는 사례들이 빈번히 나온다.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전면 개편, 과다공제 예방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먼저 올해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한다. 소득금액을 초과하거나 2023년 12월 말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원천적으로 빼고 제공한다. 납세자로선 실수로 잘못 신고했다해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예방이 되는 셈이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각종 공제요건과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팝업창 안내를 강화해 신고 오류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대신 고의적인 과다공제는 점검 대상을 확대한다. 가짜 기부금영수증 등으로 소득·세액공제를 부풀려 세 부담을 낮추려 시도한 이들이 대상이다.

대기업에 다니는 B씨는 친분이 있는 종교단체 대표자와 공모해 수수료를 주고 회사 동료 수백여 명과 함께 실제 기부 없이 수백억원의 기부금 영수증만 거짓으로 발급받았다. 연말정산 때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왔지만 결국 국세청에 적발됐다.

직장인 C씨와 사업자인 배우자 D씨는 동일한 기부금 영수증을 사용해 이중 공제를 받았다가 덜미 잡혔다. C씨는 연말정산하면서 세액공제를 신청했고, D씨는 똑같은 영수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았다가 과세당국으로부터 추징당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세금을 적게 부담하려고 사실과 다르게 공제받는 근로자들도 있어 성실하게 신고하는 대다수 근로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 주고 있는 실정”이라며 “연말정산을 잘못하면 납세자가 신고내용을 정정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게 될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신고하는 경우 최대 40%의 가산세까지 적용 받는다”고 말했다.

(사진=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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