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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산누출 사고' 삼성전자·협력업체 임직원,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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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I 2018.10.30 12:00:00

대법, 원청·하청 임직원 6명 벌금 300만~700만원
삼성전자 법인 및 최고 책임자 '무죄' 확정
1심 "안전관련 규정 숙지 게을리해…유족과 합의 고려"

법조-대법원(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5명의 사상자를 낸 2014년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누출 사고와 관련해 사고 예방의무를 게을리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임직원이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삼성전자 임직원 3명과 STI서비스 임직원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STI서비스 법인에는 벌금 1000만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아울러 삼성전자 법인과 최고 책임자인 인프라기술센터장 이모(51)씨에게는 무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씨 등 9명(삼성전자 법인 및 STI서비스 법인 포함)은 2014년 1월 28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공급 11라인 중앙화학물질공급시스템(CCSS)에서 사고 예방의무를 게을리해 불산 누출사고를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 사고로 STI서비스 직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1심은 “삼성전자 임직원, STI서비스 법인과 임직원들은 안전 관련 사내규정 숙지를 게을리해 충분히 막을 수 있던 사고를 막지 못했다”면서도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안전복을 입지 않고 작업한 피해자 과실 등도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은 다만 이씨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STI서비스가 유지 및 보수 업무를 담당한 점 등을 들어 사무분장 측면에서 사고의 직접적 책임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과 이씨 등 9명 모두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은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검찰은 2심에도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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