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삼성전자 임직원 3명과 STI서비스 임직원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STI서비스 법인에는 벌금 1000만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아울러 삼성전자 법인과 최고 책임자인 인프라기술센터장 이모(51)씨에게는 무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씨 등 9명(삼성전자 법인 및 STI서비스 법인 포함)은 2014년 1월 28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공급 11라인 중앙화학물질공급시스템(CCSS)에서 사고 예방의무를 게을리해 불산 누출사고를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 사고로 STI서비스 직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1심은 “삼성전자 임직원, STI서비스 법인과 임직원들은 안전 관련 사내규정 숙지를 게을리해 충분히 막을 수 있던 사고를 막지 못했다”면서도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안전복을 입지 않고 작업한 피해자 과실 등도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은 다만 이씨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STI서비스가 유지 및 보수 업무를 담당한 점 등을 들어 사무분장 측면에서 사고의 직접적 책임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과 이씨 등 9명 모두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은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검찰은 2심에도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