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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노인 일자리 10만개 늘고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이지현 기자I 2019.03.11 11:30:00

부양의무자 기준 노인 장애인 포함 가족에서 제외
노인 방문건강 서비스 75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

2019년부터 바뀌는 노인복지 제도(이미지=복지부 제공)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오는 4월부터 소득하위 20%의 기초연금이 30만원으로 5만원 오른다. 노인 일자리는 10만개 더 늘려 61만명이 일할 수 있을 전망이다. 노인 방문건강은 저소득 노인에서 독거노인과 75세 이상 노인 부부로 확대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중 새로워진 노인분야 복지제도를 이같이 발표했다.

우선 실제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데도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이 포함됐거나 만 30세 미만 한부모·시설보호종료 아동 단독 가구라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에서 제외된다.

일하는 7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추가 공제를 통해 기본생활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근로·사업소득에서 먼저 20만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 공제해 월 최대 14만원의 생계급여를 추가지원 받게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약 1만6000여명의 생계급여가 인상되고 선정기준을 벗어난 차상위 비수급빈곤층 중 일부가 신규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오는 4월부터는 소득하위 20% 노인과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의 연금액을 30만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인상한다. 노인 일자리는 지난해 51만개에서 올해 61만개로 10만개 확대된다.

치매안심센터를 예방·상담·사례관리 등 원스톱 서비스로 운영키로 했다. 치매전문병동은 2017년 50개소였던 것을 올해 69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은 2022년까지 344개소로 확충키로 했다.

노인 방문건강 서비스는 저소득 노인에서 독거노인과 75세 이상 노인 부부로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120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노인 돌봄 서비스도 기본서비스는 5만5000명, 종합서비스는 7000명 더 늘려 제공키로 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돌봄·건강·문화 등 생활 SOC를 확충·복합화해 지역 내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시스템을 연계·효율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서비스 이용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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