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법원 사무관 파견해달라" 계엄사 당시 요청 거부

성주원 기자I 2024.12.05 12:01:31

계엄해제 요구안 가결 뒤 간부회의 보고돼
법원행정처, 요청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부가 사법부에 법원 사무관 파견을 요청했으나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판사에 대한 파견 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계엄이 선포된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군인들이 국회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하며 국회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법원행정처 측은 5일 “계엄선포 당시 계엄사령부로부터 법원 사무관 1명을 파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행정처는 계엄사의 요청에 응하지 않기로 해 사무관을 파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법원의 안전관리관이 계엄사의 요청을 법원행정처 간부회의에 보고한 시점은 이미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였다. 계엄사의 포고령 1호 발령은 3일 오후 11시부로 이뤄졌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은 4일 오전 1시경 가결됐다.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법원행정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시에 따라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과 배형원 차장, 실장급 간부와 관련 심의관 등이 모여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향후 대처 방안을 모색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4일 오전 6시30분에 계엄선포 관련 사태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뒤늦게나마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엄이 해제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안도하는 바”라며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사명에 따라 본연의 자세로 추호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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