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배경에는 검찰 내 유일하게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가 설치된 서울중앙지검의 활약이 컸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신설해 수사관 인원을 대폭 보강했고, 그 결과 지난해 총 551억원의 범죄수익을 환수에 성공했다. 이는 최근 5년 대비 최고액을 국고귀속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지난해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로부터 범죄수익 123억원을 전액 환수한 바 있다. 아울러 4400여명의 노인·북한이탈주민 등을 상대로 2000억원을 편취한 유사수신 사범에 대해서도 범죄수익 전액을 환수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범죄로부터 1원의 수익도 얻지 못하도록 자금세탁범죄를 엄단함과 동시에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