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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안 낳는 女 감옥 가야 공평"…남교사 녹음파일에 '발칵'

채나연 기자I 2025.04.21 15:56:36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제보 및 녹음파일 올라와
인천교육청·학교, 교사에 경위서 제출 요청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인천 한 여고에서 남성 교사가 수업 중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발언해 해당 학교와 인천시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21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 인천 한 여고 A교사가 수업 중에 여성의 출산과 남성의 병역 의무를 비교했다는 글과 함께 녹음 파일이 올라왔다.

제보자는 “해당 발언은 지난 4월 17일 고2 ‘정치와 법’ 수업 시간에 나왔다”며 “선생님이 수업 내용과 관계없는 군 복무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꺼내) 이건 아니다 싶어서 녹음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녹음 파일에서 A교사는 과거 헌법재판소의 군 가산점 제도 위헌 결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A교사는 “내가 알고 있는 최악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남성은 군대에 안 가면 감옥에 가지만 여성은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해서 감옥에 간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출산은) 의무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0.67명이 된 것 아니냐”면서 “가임기에 있는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지. 그래야 남녀 공평한 거지”라고 덧붙였다.

인천시교육청과 학교 측은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조사에 나섰다.

학교 관계자는 “전날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A교사에게 경위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조사를 거쳐 문제가 있으면 A교사의 징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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