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만6000원으로 이 금액보다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울수록 수급액은 낮아져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129만~131만원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한다. 소득인정액을 2만원 단위로 10개 구간으로 구분해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2만원씩을 추가로 지급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113만~115만원이면 18만원을 받고 113만원 미만이면 최대 금액인 20만9960원을 받는다.
하지만 소득인정액 구간에 따라 2만원 단위로 감액하는 현행 방식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 소폭 상승해 감액구간이 변동되는 경우 기초연금액이 2만원 감액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120만7000원인 A씨는 12만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하나 소득인정액이 3000원 상승하면 감액구간이 변경돼 기초연금액이 10만원으로 2만원 줄어들고 총 소득은 오히려 1만7000원 감소한다.
복지부는 구간별 감액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액을 구간별로 감액하지 않고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렇게 되면 실제 상승한 소득인정액만큼 기초연금액이 감액돼 구간별로 급여액이 급변동하거나 소득역전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해 기초연금 수급자간,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복지부는 기초연금 제도 도입 이후 2만원으로 고정돼 있던 최저연금액을 기준연금액의 10%로 변경해 매년 기준연금액 인상에 따라 최저연금액도 인상될 수 있도록 변경한다. 기준연금액이 오는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최저연금액도 현 2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오른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7월 3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