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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방판업체 대표 집합금지명령 위반 檢 송치…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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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의연 기자I 2020.06.24 12:12:00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방문판매업체 대표가 서울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해 송치됐다. 지난 8일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이후 송치된 첫 사례다.

방문판매업체 (사진=강북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22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건강식품 방문판매업체 대표 A(61)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정서를 받았음에도 지난 18일 노인들을 모아놓고 제품설명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강북구청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해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8일 별도 명령시까지 방문판매업체 상품설명회, 교육, 세미나, 레크리에이션 등 홍보관 형태로 모이는 집회를 금지하는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다단계 방문판매업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고 확진자들로 인해 지역감염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방문판매업체 등의 집합금지명령 위반행위에 대해 적극 수사해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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