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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성자 과징금 후퇴한 금감원…"너무 금융사편"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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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I 2021.12.15 14:40:45

정은보 원장 "업계 과징금 부담 과도하다 판단"
과징금 전면 취소 가능성도 열려 있어 논란 예상
시민단체 "정 원장 취임후 친시장 행보" 비판 수위높여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9곳을 대상으로 480억원의 시장조성자 과징금을 부여하기로 한 이후 한 발 물러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증권사에 사전에 통보한 과징금 규모가 과했다는 전제 아래 시장조성자 제도와 운영 등을 재검토를 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 등은 금감원이 연일 친시장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회계법인 CEO와의 간담회를 갖고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금감원)
과징금 규모 축소 혹은 전면 취소 가능성 열려 있어

지난 14일 정은보 금감원장은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시장조성자 과징금에 대해 “재검토를 하기로 한 것은 업계가 과징금 규모 등에 대해 느끼는 부담이 과도할 수 있다는 점에 우선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시장조성자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평가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원장은 “시장조성자 제도가 지난 2016년에 도입됐는데 도입 이후 운영과 관련해 검토나 평가가 미흡했다”며 “현재 금감원이 거래소 검사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시장조성자 제도와 관련된 운영 현황에 대해 들여다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소 검사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면 진행할 예정”이라며 “시장조성자 제도나 거래소의 운영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지도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평가가 나오면 이를 금융위원회와 논의해 제재나 제도개선 등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앞서 금감원은 지난 9월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 등 국내외 증권사 9곳에 483억원의 과징금을 사전 통보했다.

시장조성 제도는 투자자들의 원활한 거래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한 증권사가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를 제시하는 것을 뜻한다. 시장조성자로 지정된 증권사가 적정가격의 호가를 시장에 상시적으로 제시하면서 투자자는 원하는 시점에 즉시 거래가 가능해진다.

“정 원장 취임 이후 금감원 친시장 행보” 비판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이미 거래량이 풍부해 시장조성 역할이 필요없는 대형주와 같은 종목에도 시장조성 행위를 하고 있어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등 시장질서를 교란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증권사들은 제도 운영상 호가 정정이나 취소는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과징금 부과조치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증권사들은 시장조성자제도에 따른 규정을 지켰음에도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이 시장조성자 제도 자체에 대한 평가도 하기로 한 만큼 과징금 규모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또 과징금 조치를 전면 취소할 가능성도 열려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증권사에 과징금부터 부과할 것이 아니라 제도에 대한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였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반해 시민단체, 소비자단체에서는 정 원장이 취임한 이후 금감원이 친시장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정 원장의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정 원장의 취임 이후 금감원과 정 원장은 규제보다 지원을 강조하면서 사모펀드 피해자들의 요구는 외면하고 노골적인 금융회사 친화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눈물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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