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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후보자 임명 지연에 대해서는 국가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헌법재판소가 최 대행의 행위를 국회의 헌재 구성권 침해로 판결한 만큼 즉각적인 임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탄핵연대는 헌법재판소법 제6조에 따라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거부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 대행의 임명 거부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탄핵 및 형사처벌 사유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지연도 문제 삼았다. 헌법상 신속한 심리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정치적 압박에 따른 지연이라면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태라는 입장이다.
탄핵연대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당 의원 5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이다. 공동대표는 박수현(더불어민주당), 황운하(조국혁신당) 의원이 맡고 있으며, 간사는 김준혁(더불어민주당), 윤종오(진보당) 의원이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