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물방역법 개정 법률이 27일 공포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내년 4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농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방제 대상 병해충을 시험·연구하거나 방제약제 제조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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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과수화상병 방제에 쓰이는 농약은 수입 원제에 의존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으로 병해충을 활용한 연구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산 방제약제가 상용화되면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농가가 선택할 수 있는 방제수단을 늘리는 동시에 공적방제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병해충을 연구·개발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확산 위험을 막기 위한 관리 의무도 부과한다. 허가받은 병해충은 유출·반출할 수 없고, 이용을 마치면 폐기해야 한다. 허가 없이 방제 대상 병해충을 이용하거나 유출·반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허가 취소나 2년 이내의 허가 제한 등 행정처분 근거도 마련했다.
허가 요건과 절차·방법 등 세부 기준은 하위법령으로 정한다. 이용 허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 장관이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 권한을 국립농업과학원 등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정혜련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병해충 방제 관련 연구개발과 국산 약제 개발 성과의 현장 적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7년 4월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제도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