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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의 경우 본회의에서 대리투표를 허용한 것은 의회 역사상 최초다. 대리투표를 허용하는 하원 결의안에 공화당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위헌소송을 제기했으나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을 통과했다. 법원은 ‘의원자율권의 영역’이라고 관련소송을 각하했다.
영국과 달리 미국 하원은 대리투표가 가능한 의원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하원의원 1인은 10인까지 다른 의원을 대신하여 투표할 수 있다. 위원회 차원에서는 1970년부터 1994년까지 대리투표가 허용된 바 있으나, 1995년 이후로는 위원회 표결에서 대리투표는 금지했다.
프랑스와 뉴질랜드는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의원의 대리투표를 허용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이나 천재지변, 또는 의원의 출산 등으로 출석표결이 불가능한 의원에게 대리투표를 허용하는 것은 의원의 표결권 행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면서도 “대리투표 제도의 실시를 위해서는 의원 상호 간의 신뢰와 표결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절차를 매우 엄격하고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원격출석 및 원격표결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된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