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룡 회장 "현재와 질적으로 다를 사회 위한 형사소송법 준비해야"

송승현 기자I 2024.12.06 13:30:28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형사소송법 70주년 기념 세미나
김석우 차관 "70년간 전면 개정 없어…개선점 모색해야"
김영훈 협회장 "실체적 진실 발견 등 적정한 절차 설계"
정웅석 원장 "범죄 홍수 속에서 일반 시민 보호해야"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형사소송법이 1954년 제정 이후 7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법조계가 전면 개정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 함께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법무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이 공동 주최한 ‘형사소송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세마나에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송승현 기자)
김성룡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 교수는 6일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열린 ‘형사소송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세마나에서 “눈앞에 닥친 형사소송 전면 전자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의 결합, 딥러닝의 일상화, 국민들의 형사소송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이 가지고 올 상상하기 어려운 도전들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어 “현재와는 질적으로 다를 사회에 걸맞는 새로운 형사소송법을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함께 고민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필요한 시간이 됐다”고 세미나를 개최한 이유를 설명했다.

공동 주최로 개회사를 한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형사소송법은 1954년 제정된 이래 70년 동안 단 한 차례의 전면 개정도 이뤄지지 않아 사회 변화에 따른 국민의 법의식과 현행법 간의 괴리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법무부는 형사소송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법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일례로 “해외에 소재한 전자증거를 신속히 수집하기 위한 국가 간의 디자인협약인 유럽평의회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수사단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의 보전을 요청해 멸실을 방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로써 사회를 방위하고 공익을 수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형사사법제도는 법치주의 정신을 지도이념이자 본질적 지향점으로 해 발전해야 할 것”이라며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실체적 진실의 발견, 적법 절차, 신속한 재판 등의 형사소송의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는 적절한 형사소송 절차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정웅석 원장도 개회사를 통해 “(우리 형사소송법은) 수사절차에 대해 규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판상의 강제조치에 관한 총칙상의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형사소송법을 보아서는 수사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기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권위주의 정권이 막을 내린 오늘의 시점에서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여부’만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국가가 범죄로부터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여부’에 보다 더 큰 가치를 두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가권력, 특히 수사기관의 수사를 침해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한 매일매일 쏟아지는 범죄의 홍수 속에서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어 있는 일반시민을 보호할 방법이 없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 함께 변협, 법무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이 공동 주최했다.

세미나는 김희균 교수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수석부회장이 사회를 맡고, 제1세션은 ‘형사소송법이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강동범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가 기조강연을 한다. 제2세션은 ‘형사소송법의 현황 및 개정 필요성·방향·주요내용’을 주제로 이천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원장이 사회를, 김성룡 경북대 교수, 박형관 가천대 교수, 이창현 한국외대 교수, 한상규 아주대 교수, 윤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법제연구실장이 주제발표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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