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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등기국 직원 1명, 코로나19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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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정 기자I 2021.07.05 14:51:27

1층 청사 폐쇄 후 자체방역, 오후 정상운영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서울북부지법에서 근무 중이던 등기국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의 모습이다.(사진=이데일리 DB)
5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확진자는 이날 오전 8시 30분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해당 직원은 지난 3일 발열과 몸살 등 증상이 나타나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확진자가 근무했던 등기국 청사 1층은 현재 폐쇄 조치한 후 자체방역을 실시했고 이곳에서 함께 근무한 직원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밀접접촉자 또한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요청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이날 등기국 업무는 임시접수처를 통해 처리됐으며 등기국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정상 운영한다.

앞서 북부지법에서 근무하는 A판사 또한 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2일부터 발열증세로 출근하지 않았으나 보건당국 역학조사에 따라 판사 7명이 현재 자가격리 중이다.

서울북부지법은 “확진 판정을 받은 등기국 직원과 A판사는 코로나19 감염과 관련해 연관성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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