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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인 인권침해 또는 스포츠비리 행위자에 대해 중징계와 경징계를 구분해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중대한 비위를 저지르거나 같은 비위를 반복하더라도 단순히 징계 요구만 할 수 있었다. 체육단체가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체계로 ‘솜방망이 처벌’을 방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스포츠윤리센터가 비위의 유형과 경중 등을 고려해 징계 요구의 수위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 또는 제도개선을 요구했으나 체육단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완 요구’, ‘재조치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이 절차가 명문화되지 않아 스포츠윤리센터 결정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재조치 요구 등에도 체육단체가 불응하는 경우 문체부를 포함한 중앙부처, 지자체가 해당 체육단체에 대해 2년 이내 범위에서 재정지원 제한도 조치할 수 있게 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문체부를 통해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문체부를 통해 진행되는 현행 절차는 문서 수·발신, 결정문 검토 등 행정 절차로 인해 약 2주간의 기간이 추가로 필요했는데 이를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발행사업은 내년 7월 1일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별도로 설립한 자회사에서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자회사 설립 이전 체육진흥투표권 사업 공영화를 위한 환급대행사를 선정하는 등 제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스포츠산업 업종 중 시설업에 비해 융자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용구업 및 서비스업 융자 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에 융자 우선권, 우대금리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법정 업무에 ‘스포츠산업 진흥’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스포츠 공정성 강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안정적 확보, 스포츠 기업 지원 확대 등 체육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됐다”며 “문체부는 법 시행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